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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요내용
- 연령: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범위에 속한 청년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특정 상황에 따라 원가구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재산 기준:
-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 이때, 특정 목적으로 대출한 부채만을 고려하며, 주택 구입자금으로 대출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신청하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하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무리
이러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주택 구입 또는 임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에는 소득 및 재산에 관한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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