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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주로,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전자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를 관리하여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장려금은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연 30% 이내의 근로자 수에 따라 한정적으로 지급되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업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개인의 다양한 생활 필요에 맞추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전반의 실질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증진시키며, 근로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단축된 실질 근로시간을 시행 전 3개월 평균과 비교하여 주 평균 실질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자격

1. 실질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2.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의 전자적 혹은 기계적 방법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심사와 승인을 거쳐 계획 실행 후 매 3개월마다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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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마무리

이 지원을 통해 기업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는 더 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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